세이브코스피

염승환

이름(활동명)
염승환
직무/JOB
이베스트 투자증권
지지선언
주식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. 단 1주라도 그 가치는 절대 무시될 수 없습니다. 상법 제382조 3항 "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"를 "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"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. 제도 개선이 있어야 기업들도 소액주주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. 'Save KOSPI'. 대한민국의 소액주주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적극 지지합니다~